혼인·체류 서류에서 인명 연결 확인
태국 서류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여권 영문명과 한국 기관에서 사용 중인 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개명이나 혼인으로 성이 바뀌었다면 이전 이름과 현재 이름을 연결할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태국 가족등록과 혼인증명은 발급 목적과 기재 내용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와 체류 신청은 제출기관이 다릅니다. 각각의 발급일 제한, 원본 제출, 번역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조건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이미 인증되어 있어도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빠져 있다면 추가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